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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 OT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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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아교육 작성일18-09-03 12:37 조회2,99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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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  가.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
  나.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(교육부)
2. 일시 및 장소 : 2018. 9. 10(월)  18시, 지혜관 106호(중강당)
3. 참가대상자
  -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 수강신청자
4. 관련문의 : 교직부 김명섭 (구내 1017번, mskim@uu.ac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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