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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[현장실습지원센터] 2018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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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아교육 작성일18-05-02 12:20 조회3,29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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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있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잘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관련근거 : 산업체현장실습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2. 시행목적
  가.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(기관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학점을 취득
  나. 대학정보공시, 인증평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값 향상

3. 신청자격
  가. 실습생
  - 본 대학교 재학생(3학년 이상)으로 전체 성적 평점 2.0 이상인 학생
  -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  -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현장실습의 경우에 한함(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은 30학점)
  - 휴학생,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 실습은 불가
  - 자격시험 및 교직이수, 졸업요건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자는 제외
  나. 실습기관
  - 실습생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보건, 위생,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
  -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체결기관(미체결 기관은 실습기관 신청접수 후 체결)

4. 운영 계획
  가. 실습기간 : 2018. 6. 25(월)~2018. 8. 24(금) 기간 내 4주 또는 8주 시행
                (주 5일, 1일 8시간, 주 40시간)
  나. 실습내용 : 재학생 전공 관련 교육·실습·훈련
  다. 학점인정 : 전공 3학점(4주), 전공 6학점(8주)
  라. 실습지원비(1명/4주 기준) : 교통비 및 식비 지원(40만원)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  가. 신청기간 : 2018. 5. 2(수)~2018. 6. 15(금)
  나. 신청방법 : 붙임서류 작성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접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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